전문가 '경영권 방어' 토론회 "기업에 보호막 만들어줘야"
국내 기업들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에 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.
14일 한국선진화포럼·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'경영권 방어와 기업 지배구조' 주제의 토론회에서 숭실대 법학과 전삼현 교수는 "최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7.12%를 무기로 삼성물산·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기업 운영에 훼방을 놓는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제화해야 한다"고 말했다. 현재 엘리엇은 "삼성물산·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 이익에 반한다"고 주장하며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. 두 회사의 합병은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판가름난다.
전 교수는 "우선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상의 과도한 소액주주보호 규정의 개선과 사전적 구조조정 시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"며 "헤지펀드의 무차별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관에 복수의결권이나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규정을 뒀을 때는 상법·자본시장법상에서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"고 말했다.
이날 위쳐 3 슬롯 모드이 주최한 좌담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왔다. 최승노 위쳐 3 슬롯 모드 부원장은 "대기업에 대한 반감이 높다 보니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다"며 "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들이 도입돼야 기업 손실을 막으면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다"고 말했다.